안녕하세요. 기파랑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구제제도와 신용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적어볼까 합니다.
포스팅을 시작 하기에 앞서 아래 내용들은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제가 정보를 취합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
공공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법원,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이 한 정보로서, 세금체납, 채무 불이행자,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신용회복지원정보 등을 말합니다.
이 중 신용회복지원 관련 정보에 일반(법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파산면책,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등의 정보가 있으며 공공정보가 등재되면 기존의 연체정보는 해제 되고 공공정보가 등재됩니다.
관련내용들은 아래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찾으시는 내용에 도움이 됐길 바라며, 본인이 신용회복이나 회생 등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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