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파랑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구제제도에서 예외규정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된 성질을 가지며, 이를 부종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부종성(附從性) : 법률적으로 어떤 권리의 성립, 존속, 소멸(消滅) 따위가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그 권리가 주된 권리의 경제적 기능을 발휘하거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경우에 나타난다.
附 : 붙을 부 / 從 : 좇을 종 / 性 : 성품 성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쉽게 말해, 주된 채무가 소멸, 감면 등을 할 경우 보증채무도 같이 영향을 받는 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에서는 부종성의 예외규정을 두어 주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로 인하여 면책 또는 권리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법인회생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파산면책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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