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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06.30)에 따른 개인적인 생각

by 기파랑89 2018. 11. 12.
아래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18년 7월 3일에 작성했던 글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18년 6월 30일 부로 실효되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하 기촉법) 은 기업 워크아웃의 근간이 되는 법률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공적 구조조정 제조인 회생제도(법정관리)와는 달리 사적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기촉법은 한시법으로서 2001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기업에 대해 구조조정과 자금 투입을 원할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촉법이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때문에 재입법되지 못하고 실효가 되었습니다.

1. 금융당국 주도로 이뤄지는 워크아웃은 '관치금융'위험성이 있다.
2.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실기업의 손실을 떠앉는다.
3. 사적구제제도인 자율협약과 공적구제제도인 법인회생 제도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는 의견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1.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내용이 개정이 되었다.
2. 법인회생보다 회생확률이 높다.
3. 대부분의 국가에 법정외 구조조정 제도가 있다.
4. 과거에도 실효되었으나 네차례나 재입법되었다는 자체가 기촉법이 필요한 반증이다.

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재입법을 추진하면서 기촉법 실효로 생긴 법률 공백은 기업구조조정 협약 을 체결해 메꾸겠다고 하는데 협약의 내용은 기존 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자율협약이 있긴 하나, 자율협약은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하고, 법적 강제성도 없어 깨지기가 쉬운 점.
 그리고 법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제도의 장점을 합친 사전회생계획안(P-plan)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도 기촉법에 근거한 워크아웃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과 달리 법인회생은 신규자금 투입이 불가능하고, 수주가 중요한 조선업, 건설업등의 업체는 회생 진행과 동시에 기존의 수주마저도 취소되어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루 빨리 기촉법이 재입법되어 위와 같은 법률공백이 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