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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일반,법인회생)

by 기파랑89 2018. 11. 12.
채무자 구제제도

 과중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사적구제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공적제도 - 법원

- 신용회복
  근거: 신용회복지원협약
  운영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내용 :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면제 등을 통해 재기기회 부여
  일반신용회복 - 8년
  사전채무조정 - 10년

- 개인회생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
  운영기관 : 법원
  내용 : 월 가용소득(총수입 - 생계유지비)을 변제기간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햊는 방법으로 채무조정
  변제기간 : 5년 -> 3년

 - 법인(일반)회생
  근거 : 채무자 회생법
  운영기관 : 법원
  내용 : 채무액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상의 기업, 기업인, 전문직 종사자 대상의 구제제도
            작성된 회생변제계획안 대로 일정 비율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 또는 출자전환
  변제기간 : 10년(대부분 변제계획안 상 담보채권(회생담보권)은 우선변제)

 - 파산면책
  근거 : 채무자 회생법
  운영기관 : 법원
  내용 :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 청산 후 남은 채무 면책(법인은 면책 대상 제외)
  변제기간 :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