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법원, 개인회생 기간단축 지침 폐지

기파랑89 2019. 3. 26. 22:39
안녕하세요.
기파랑 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기인가된 채무자들에 대해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업무지침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326005200038/?did=1825m

대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5→3년 단축 하급심에 제동

대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5→3년 단축 하급심에 제동 [앵커] 제작년 12월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개인회생법이 개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법원에서 법 개정 이전 채무자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해 왔는데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201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수입이 120만원이던 김 씨는 5년 동안 [...]


 17년 11월 국회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이 개정된 후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된 법의 취지를 살려 기인가된 채무자에 대해서도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변제기간 단축 개정안을 소급적용하는 업무지침을 만들어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으로 인해서 이러한 업무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2018마6364).  "
(출처 법률신문 19-03-2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813)


 위 케이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최초 인가결정시 채무자의 월수입은 120만원이었고, 이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17만 2천원을 매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변제계획이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인가가 됐을 당시 채무자의 월 소득은 260 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 개정만을 이유로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되고 채무자 소득이나 변동사항을 조사해 철저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하여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선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26일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작성하였으니 각 채무자 및 대리인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073&gubun=41&cbub_code=000221&search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