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채무자 구제제도와 연체정보

기파랑89 2025. 2. 20. 21:09

안녕하세요.
기파랑입니다.

매년 개인회생, 신용회복 신청이 역대 최다라는 기사가 많이 보이네요.
오늘은 이러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신청했을 때, 연체정보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 간단히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신용정보원

 

https://www.kcredit.or.kr:1441/archive/creditInfoRule.do?_csrf=5f54965f-5267-43c9-a7b1-0b84cd8d4341&menuNo=410&hpBoardSn=CREDIT_RULES&link=archive%2FcreditInfoRule.do

 

신용정보관리규약 목록 |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1441

 

 

위 링크에 있는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용정보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만 보자면

    1.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보전처분 등' 이 있으면 연체정보를 등록해서는 안된다.
    2. 연체정보 등록 후에 인가결정, 파산면책결정, 신용회복확정이 되면 연체정보를 해제해야 한다.

15조 내용으로 인해 연체정보가 발생하기 전에 보전처분 등이 있으면 연체정보를 등록해선 안되며, 간혹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보전처분 등이 있는 사실을 몰라(금지명령, 개시결정 등 서류송달 과정에서 시일이 걸려) 연체정보가 등재된 경우, 나중에 소급해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전처분 등이 있기 전에 발생한 연체정보는 보전처분이 됐다고 삭제가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등록된 정보는 추후 16조 내용처럼 인가결정이나 신용회복 확정이 되면 '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속, 사전채무조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신용도 관리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 국내 채무조정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 놓은 표도 있으니, 만약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본인이 유리한 제도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자료들을 정리 했으나,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