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정지명령 / 등록말소(운행정지말소, 도난말소, 멸실말소)
1.운행정지명령
- 소유자가 차고지상 차량등록사업소 및 관할구청에 운행정지명령 신청 가능
- 차량등록원부 기재
ㅁ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5. 1. 6., 2015. 8. 11., 2020. 6. 9.>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2.등록말소
1) 운행정지말소
- 운행정지명령 차량이 운행될 경우 직권말소 가능 -> 보통 차량 소유주가 운행정지명령 차량이 운행된 사실을 증빙하여 직권말소 요청(과태료 고지서 등)
- 차고지 관할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2) 도난말소
- 경찰서 도난신고 후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장 직인) 통해 등록말소 신청 가능
- 통상 전국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말소수수료 1,000 원 + 등록면허세 15,000 원 발생
3) 멸실말소
- 아래 차령 경과된 차량 중 최근 3년 이내 운행사실이 없는 경우 등록말소 신청 가능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신청서' 및 '차량멸실추정경위서' 제출하여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발급받아 첨부
- 차고지 관할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말소수수료 1,000 원 + 등록면허세 15,000 원 발생
(자세한 신청방법은 차량본거지 관할구청에 문의 필요)
차령 경과 기준
- 차령 14년 이상의 승용 자동차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ㅁ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9. 8. 27.>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12. 30.,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17. 10. 24., 2017. 12. 26.>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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